[사건번호]
국심2005서0839 (2005.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평가기준일)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신OO이 2003.6.30. 청구인외 4인(OOO, OOO, OOO, OOO)에게OOO OOO OOO OOO OOOOO, O, OOO 답 6,11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는 바,청구인외 4인은 2002.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2003.9.23. 증여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4인이 증여재산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8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수증일인 2003.6.30. 발급된 토지대장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고, 세법상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인 2003.6.30.이며, 재산가액 평가기준일도 2003.6.30.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3.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2003.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OO이 2003.6.2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6.30. 청구인외 4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2003.6.30.이고, 청구인, OOO, OOO의 지분은 각각 27분의 3이며,OOO, OOO의 지분은 각각 27분의 9로 확인된다.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8 제1항은 시장·군수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03.6.30. 아래표와 같이 고시된 사실이 개별공시지가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외 4인은 2003.6.30.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은 2003.6.30.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003.6.30. 고시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