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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81 | 법인 | 2007-04-19
[사건번호]

국심2006중3681 (2007.04.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사전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된 것에 대하여는 확인된바 없으나, 전화통화로 세무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OOOOOOOOOOO(이하 OOOOOO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78,245천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86,069,500원(위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2006.3.2.대표이사로부터 전액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 혐의 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5.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6.8.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23,17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이회사 서류정리중에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견하고 2006.3.2. 대표이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3.2. OOOOOOO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이를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수정신고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과 확인에 의해 수정신고한 것이 아닌 처분청이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한 소명요구 등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정 신고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해당하므로 유보처분의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중 매출누락한쟁점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6.3.2.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누락 혐의 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을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 서류정리중에 이 건 세금계산서 1매를 발견하고 기한내에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1.3. OOO OOO OOO OO OOO OOO에서 같은 동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6.2.24.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6.2.20.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법인에 발송하였으나, 2006.2.27.반송되었고, 청구법인이 2006.3.2.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6.3.6.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 직원마저도 공사현장에 나가사무실을 비울 때가 많고 회사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 세금체납, 빚 독촉 등으로 전화를 기피하였고 대표이사에게 걸려오는 핸드폰마저도 잘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장직원등이 받는 경우에는 내용도 잘 모르고 대표이사가 지방출장이 많아 연락도 안 되는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처분청의 경위서에 의하면,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6.2.27. 조사 착수일 오전에 처분청 직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조사실시를 위한 조사장소, 사업장 방문 시간 등의 약속을 하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2006.1.9.자로 청구법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전화번호로 청구법인의 직원과 통화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부재중으로 동 직원으로부터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를 파악하여 휴대폰통화로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알렸으나, 대표이사가 공사관계로 지방에 있어 사업장 등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대표이사에게 OOOOOOO에 대한 2004년 1기 78,245,000원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해 매출대금 수령에 관한 증빙자료로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06.2.28. 처분청의소명요구에 대해 연락이 없어 대표이사와 재통화한 바, 지방현장에 있어 방문이 불가하니 직원을 통해 세금계산서 및 대금 회수 증빙 등의 자료제출을 약속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부되지 못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전화통화로 2차례(2006.2.27., 2006.2.28.) 세무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 청구법인이 전화통화한 다음날이 2006.3.1.로 휴무일이고 2006.3.2.에 수정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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