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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774 | 양도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6경1774 (1996.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87.12.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토지의 양도에 따른 등기부등본, 검인 계약서등에 의하면 토지는 90.6.20 및 90.9.1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일을 90.6.20 및 90.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OO리 OOOOO 공장용지 764㎡, 동소 OOOOO 공장용지 813㎡, 동소 OOOOO 공장용지 7334㎡, 동소 OOOOOOO 공장용지 638㎡(위 4필지의 토지를 이하 “경락토지”라 한다)를 87.10.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87타경 60)을 받아 87.12.2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경락토지 중 OOOOO 공장용지 764㎡와 OOOOO 공장용지 813분의 374지분은 90.9.1에, OOOOO 공장용지 7334분의 4171지분(위 3필지의 토지 5,309㎡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90.7.19에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 회사성립일: 90.1.2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매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96,110원 및 동방위세 3,839,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락토지와 지상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247,465,000원(토지 및 건물 200,000,000원, 기계장치 47,465,000원)에 경락 받았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경락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OOO(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87.12.18 쟁점토지를 금1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60,000,000원은 청구인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은행인 OOOO은행 OO지점에서 87.12.27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12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1.4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까지 하였고,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사유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분할측량과정에서 농로 사용관계로 주민들과의 마찰 및 청구외 OOO과의 공증시 작성한 도면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청산일인 87.12.18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87.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등기부등본, 검인 계약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6.20 및 90.9.1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6.20 및 90.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88.1.4자 OO종합법무법인의 인증서(88년 등부 제6호)상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경락토지 중 동소 OOOOO, OOOOO 공장용지 8,147㎡중 4950㎡와 동 지상건물을 금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87.12.18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60,000,000원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는 대출금 중 6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부담하므로써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88.5.25자, 88.8.20자 등 수차례의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인증서상의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불(87.12.18)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우편물(88.5.19자 내용증명우편물등 다수)에는 소유권이전등기지연의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O은행 대출금 중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한 60,000,000원의 할부원금 및 이자를 제때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7.7 OOOO은행(OO지점)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4.5.3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94.5.3에야 전부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은행대출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60,000,000원의 변제전까지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인증된 매매계약서상 매도물건은 OO리 OOO, OOOOO의 토지 4,950㎡ 및 동지상 건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된 물건은 OO리 OOO, OOO, OOOOO의 토지 5,309㎡로서 그 지번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93.9.28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1993년 제9503호)된 합의각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차이와 청구외 OOO의 공장등록문제 등에 대하여 조정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이 해결될 경우 기본매매계약서의 모든문제는 완료된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20,300,000원을 지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 합의각서작성일(93.9.28)현재까지도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사항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이고,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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