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4 2016가단72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96,568원과 그 중 24,957,621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26,696,568원과 그 중 24,957,621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