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569 (1996.07.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과세대상 재화인 부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거래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논공면 O리 OOOO 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관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OOOOOO공업 주식회사의 OO영업소(지점법인)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 결과 본사에서 제조한 자동차부품 중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HMC(OO자동차 상표) 부착 부품 브레이크라이닝(패드 슈 앗세이, 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을 OO, 경기지역의 자사 특약점에 판매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그 매출누락액 793,209,600원(공급가액) 에 대하여 95.3.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454,980원(93년1기분 10,774,640원, 93년2기분 30,094,300원, 94년1기분 44,307,350원, 94년2기분 10,30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동 부품을 공급받아 특약점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OO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품을 납품하고 청구외 법인이 특약점에 쟁점부품을 공급하는 것인데 수송 및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특약점에 쟁점부품을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수송비 상당액은 출고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품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특약점에 인도하는 가격(이하 “도가”라 한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납품하는 가격(이하 “납가”라 한다)에 부품의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취지로 (도가 - 납가)×60%를 더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가격(이하 “네고(nego)가”라 한다)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도가와 네고가의 차액 67,534,610원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특약점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당해 부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그 특약점에 인도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에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과세대상 재화인 쟁점부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거래된 시가(도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된 쟁점부품의 도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그 특약점으로부터 쟁점부품의 주문을 받고 이를 본사로부터 인도받아 부품대금을 도가로 기재한 본사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함께 특약점에 외상으로 인도한 후 동 부품대금을 수금하여 본사에 송금하는 한편, 쟁점부품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부품 납품시 네고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특약점에 인도한 분은 청구외 법인이 공급자가 되어 특약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같은 취지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 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결산서중 대차대조표 및 외상매출장 등 회계관련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특약점에 직접 공급한 것이라는 쟁점부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은 특약점이 아닌 청구법인의 본사에 대한 당월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면서 익월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본사가 납품한 대금과 상계처리를 계속하다가 결산시 대차대조표에 그 미수잔액(결국 당해 사업년도 12월 매출분이 됨)을 청구법인의 본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특약점 공급분을 자신의 특약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면서 대금이 회수될 때마다 이를 감액 처리한 후 결산시 대차대조표상 그 매수잔액을 특약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품을 특약점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주문, 배달 및 수금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본사가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다시 도가로 외상매입한 후 OO영업소인 처구법인을 통하여 특약점에 도가로 직접 외상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품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도가를 이 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