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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21 | 부가 | 2012-10-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1121 (2012.10.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외환계좌가 압류되자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 등은 관계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운송비 수금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운송은 관계회사가 지명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18. 개업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주 홍OOO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공업주식회사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등 총 4개의 해운업체(이하 청구법인, OOO, OOO를 함께 칭할 때는 “관계회사”라 한다)를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호주의 OOO사의 신청에 따라 OOO의 OOO은행 외환계좌가 가압류(Rule B Attach)되자, 가압류기간 동안 OOO 명의로 외화채권과 외화채무가 발생하는 국제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관계회사가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거래(이하 관계회사가 개입된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부인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7.20.부터 2010.1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자료상 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OOO이 용선한 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2008년 12월경 외국선박회사인 호주의 OOO사는 OOO의 OOO은행 외환계좌를 가압류(Rule B Attachment)하였으며, 그 결과 OOO은 외환의 입출금이 제한되어 해외업체와의 선박용선 등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OOO은 관계회사와 협의를 한 결과 OOO사와의 분쟁이 종료되어 외국환 입출금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는 OOO은 영업적인 노력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운송주선의 역할을 하고 관계회사가 해외화주, 해외선주, 해외업체 등과 대외적으로 실질적 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계약,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함으로써 OOO의 도산을 막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계회사가 해외업체 등과 실질적 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 및 선박용대선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OOO과 관계회사는 쟁점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수하였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택한 우회적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없으며, 거래의 당사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함부로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실질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거래는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거래이면 족하지 반드시 이익이 부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제환경, OOO에 대한 가압류, OOO과 관계회사와의 관련성, OOO이 도산될 경우의 파장, OOO이 선택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OOO과 관계회사가 선택한 쟁점거래는 당시 해외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한 OOO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래이므로 이를 부인당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청 주장과 같이 위 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용역의 명의자는 총액으로 매출신고하여야 하며, 해운업계의 단계별 거래는 매우 흔한 것이고 또한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관계회사와 계약한 국외화주 등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자를 가릴 필요없이 계약자인 관계회사를 용역의 공급자로 인식하여 외환결제한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계회사가 결제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OOO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거래를 위장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 및 제3호의2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하였는 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거래는 OOO이 OOO은행의 외환계좌를 가압류 당하여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나 처분청이 이를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에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행한 거래행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관계회사는 사주 겸 대표이사인 홍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OOO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해운영업에 대한 조직이나 직원 없이 모든 영업 및 자금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 소속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모법인인 OOO이 하는 상태에서 쌍방 간에 체결된 계약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동 계약이 정상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정상적인 법인사업자라고 한다면 모든 영업행위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거래 과정에 관계회사를 통한 우회거래 형태를 취하면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을 외부업체간 거래 금액과 일치시킴으로써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에서 손익은 발생하지 않고 매출만 이중으로 계상되게 한 것은 소위 ‘줄세우기 거래’ 형식의 비정상적인 거래이며, 관계회사간 내부거래를 발생시킨 사유는 동결된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홍OOO 등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OOO의 부사장 겸 OOO 대표이사 김OOO은 OOO과 관계회사간 내부거래는 외환 자금결제 및 수금상 필요에 의하여 실제 용역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은 결국, 본 거래의 본질이 용역거래가 아니라 국외거래처와 대금수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일보를 통해 자금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관계회사간 용역 대가를 거의 수금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은 외환계좌동결 조치가 시작된 2008년 10월말부터 2009년 1월 말까지는 청구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OOO 및 관계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다가, 외환계좌 동결 조치가 청구법인으로 확대 적용되자 2009.1.31. 부터는 OOO 계좌로 전액을 옮겨 필요할 때마다 이체 받아 사용하는 등 관계회사들이 독립적인 자금 운용을 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국외화주와 관계회사와의 계약은 외환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행한 익명거래에 해당되므로 OOO이 관계회사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익명거래의 대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위탁 또는 대리가 아닌 화물운송주선용역에 해당되므로 관계회사는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되면 OOO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 납세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본 건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동 가산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개별회사가 자사 채권보호 또는 자금거래 목적을 위하여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용인된다면 거래 흐름을 왜곡하고 결국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익명거래의 대리, 위임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해당 여부(예비적 청구)

③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2008.12.26. 법률 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제22조【가산세】(2008.12.26. 법률 9268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칙 <제9268호, 2008.12.26>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관계회사의 법인현황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 OOOOOO O OOOOO OOO OOO

(O) OOOOO OOO 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원을 위장·가공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며, OOO원의 매출은 정상거래를 인정하였다.

OO OOO OO OO

(OO : OOO)

O OOOO ()O OOOOO OO OO OOO(OOO)O OO

(나)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신고한 OOO원을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OOO원의 매입은 정상거래를 인정하였다.

OO OOO OO OO

(OO : OOO)

(O) O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O OOOO OOO OO OOOOO OO OOO OO OOOO OO OOOO OOO O O OOO OOOO OOO

(O) OOOO OOOO O 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 OOOO OO 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 OOOOO OO O OOOOO OOOO OOO OOO OO OOOO O OO OOOO OOO OOOOO, OOO OOO OO OOOO OO OOOOOO

(O) OOOOO 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 OO OOO OOOOO OOOO OOOOO O OOO OOOOOO 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 O OOOOO OOO OO OOO OOOOO OO OO O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 O OO 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 OOOO, 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OO OO OOO OO OOO OOOO OOO

(O) OOOOOOOO OOO OOOO OOO 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 OOO OOO OOO OO OOOO 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 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

(O) OOOO O O 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 OOOOO 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 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OO 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 OO OO OOOOOO

(O) OOOOOO OOOO OOOOO OO OOO OOOOO OOO OO OO OOOOO OO O OOOOO OO 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 OOO O OO OOO OOOO OOO OOOOO OO OOOO, OOO OO O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 OO 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 OO 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 OOO, OO OO OOO OOOOO OOOO O OOO OOOO O OOOO OOOOOO OOO OOO OO O OO, OOO OOOO, OOO OOOO O 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 O 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 OOOO 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

(O) OOOOO OOOOO OOOOO OO OOO O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 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 OO OOO OOOO O OOO OOOO OOO OO OO OOOOOOOO 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O O OOO OO OO, OOOO OOO OOOOO, OOOOOOOO OO OO OOO O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이 사건 심리일 현재 불기소결정OOO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부가가치세법」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계회사가 해운영업에 대한 조직이나 직원 없이 모든 영업 및 자금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 소속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모법인인 OOO이 하는 상태에서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쟁점거래로 인한 관계회사의 이익이 없고 대금정산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의 OOO은행 외환계좌가 가압류되어 외환의 입출금이 제한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계회사가 해외화주, 해외선주, 해외업체 등과 화물운송계약,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관련 거래대금을 정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선택하고 행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관계회사는 각각의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관계회사가 타 업체에 의뢰하여 국외화주 등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관계회사가 OOO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관계회사가 이윤없이 거래하였다 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대부분이 영세율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을 의도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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