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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3 2017고단1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1:45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5 소재 한빛 마을 8 단지 앞 길에서 피해자 B(44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안양시 인덕 원 역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승차 하여 온 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와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물으며 다가가자 양 팔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귓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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