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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59
직권남용 | 2014-07-16
본문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2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소방위 A

피소청인 : ○○본부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부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1. 4. 6. 부터 2013. 5. 13. 까지 ○○본부 ○○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3. 5. 14. 사무분장(계약→지출)으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후임자 소방위 B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중,

2013. 5. 22. 요구부서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구조장비 구매요청을 접수받아 59종의 장비 중 23종에 대하여 규격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후임자가 변경된 규격서로 구매 입찰공고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제1호 다항에 해당하지만,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09. 12. 31)을 받은 공적으로 감경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4. 6 ~ 2013. 5. 13. 까지 ○○본부 ○○팀 계약담당으로, 그 이후부터 2014. 11. 19. 까지는 같은 팀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며,

요구부서(○○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장비 59종에 대하여 ○○청 구매 요청을 의뢰받은 것은 2013. 5. 22.이므로 당시 소청인은 규격서 등 계약문서의 최종적인 점검 후 발주를 상신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인 2013. 3. 5. 규격서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입찰 공고한 사실은 없으나,

소청인이 현역 ○○대원으로서 일선에서 18년 3개월간 일선 ○○대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검토하면서 발견했던 규격 미달(2종),제조사 단종(2종),단순규격(2종),오류기재(16종), 기타(1종) 총 23종의 오류 부분을 수정․보완하도록 후임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 바,

이는 자체 조사한 ○○팀 보고서에서도 정상적인 수정․보완 조치로서 특정업체를 위한 규격서가 아니라는 것이 증빙되었으며, ○○본부에서도 기술검토서류를 심의하여 요구 규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어 명백히 인지되는 오류 부분을 심의회를 거친 규격이라는 핑계로 수정․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생각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규격서의 수정․보완 사항이 「공문서변조」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규격서상 내용 적절성 검토는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역할이므로 단순히 수정․보완 의견을 후임자인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청에 구매 의뢰한 규격도 계약체결 이전에는 수정재공고가 가능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규격을 소청인이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판단함은 부당한 처분이며,

본 건은 계약업체가 물품 규격서와 상이한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이상 없다는 검사조서를 근거로 대금을 전액 지불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검사공무원은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로 처분하고,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장비 59종 계약 규격을 확정하여 ○○청에 구매 공고한 계약 담당자, 감독책임이 있는 감독공무원 등은 징계 대상자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반면에, 민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소청인만 ‘견책’처분을 한 사실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본 징계처분은 사실 오인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형평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인 바,

18년의 근무기간 동안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실한 근무로 ○○장관 표창 등 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이 다시 한번 ○○대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① 비위 당시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니므로 임의로 변경된 규격서로 입찰 공고한 사실은 없으며, 수요부서가 요청한 물품구매 규격 중 총 23종의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후임자에게 전달만 하였고, ② 소청인이 계약담당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전에 수요부서에게서 받은 규격서를 검토하여 기재 오류 및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23종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③ 본건이 하자있는 납품 검사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아닌 ○○본부에 유리하게 수정ㆍ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소청인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회계시스템 등 공문서상 명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무분장이전에 진행되던 계약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올바르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위반 행위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수요부서가 문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규격서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확정하였음에도 임의로 변경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계약법상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계약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최소한 ‘견책’ 처분이상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③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요부서가 요구한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여입찰 공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 이외에 관련자들도 그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징계를 받은 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임의로 규격서를 변경하여 공정해야 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최소 ‘견책’ 처분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상당의 책임성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필요한 절차가 일부 누락하여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보이는 점, 평소 소청인의 근무태도가 좋으며, 전문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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