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