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2012.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각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