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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3. 7. 00:05경 부산 동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술에 타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10:45경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3.93그램을 비닐 지퍼 팩,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위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에쎄 담배종이 속에 들어 있던 담배 잎을 제거한 후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0:45경 위의 주거지에서 대마 308.11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담배파이프, 비닐지퍼 팩, 비닐봉투,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CD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38)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몰래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실, D가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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