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임야의 임목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960 | 양도 | 2009-12-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960 (200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임야에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매각하거나 조림·벌채하는 등의 산림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임야의 임목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중30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 OOO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82,645㎡ 및 2008.1. 같은 곳 산 54-3 임야 51,124㎡, 같은 곳 산 54-5 임야 139,752㎡, 같은 곳 591-1 하천 860㎡, 합계 274,381㎡(하천을 제외하고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임지와 임목의 구분없이 양도가액 90억원에 양도하고 2007년 및 2008년 양도소득세 1,813,936,17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3.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8,870백만원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1,959,718,38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6,910,281,620원은 임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4.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1.1.부터 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임야는 국고보조와 청구인의 부담으로 1978년 조림한 잣나무 15,500주와 국고보조로 1990년에 조림한 잣나무 45,000주, 합계 60,500주가 있는 임야로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임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임목의 양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득구분을 사업소득(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육림업에 해당함)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거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임목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임야전체의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소득자의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임목의 양도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해 주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며, 임목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조림은 별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임야 중 임목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한 적은 없지만 조림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임지와 임목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가치 산정하여 작성되었는 바,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거래로 사업성이 확인되어 토지 취득시 수목의 가치를 별도 평가하였는지 취득 후 사업 목적으로 식재하였는지 등 일련의 사업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목이 가치가 있는 경우는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등 그 취득·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임목의 양도가액을 임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OOO OOO OOO OOO OOOO OOOO 임야 82,645㎡는 2007.1.24. (주)OOOO 외 2명에게 1,858,050천원에 양도 계약하고, 같은 곳 54-5 임야 139,752㎡는 최OO 외 5명에게 3,141,950천원에 양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곳 591-1 하천 860㎡와 같은 곳 54-3 임야(51,124㎡) 중 23,685㎡는 2008.1.22. (주)OOOOOO에 각각 1억3,000만원, 14억7,000만원에 양도 계약하고, 나머지 27,439㎡는 (주)OOOO에 24억원에 양도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임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 OO구청장이 교부한 쟁점임야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천을 포함한 쟁점임야를 1975.6.11. 소유권이전하여 소유하다가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 OO

(OO O O, OO)

(2) 청구인은 29년전과 18년전에 조림하였고 수시로 산림관리인을 두고 육림 및 산림보호활동(병충해 방지, 산불방지, 산림훼손방지)을 하여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농업·수렵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같은 법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용인시 조림대장을 보면 쟁점임야 중 O O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에 국고보조로 1978년 잣나무 15,500수를 조림하였고, 1990년 잣나무 45,000수를 조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야 관련 산림지도를 보면 쟁점임야 중 산 OOOO에는 침활혼효림(20년이상), 산 OOOO에는 리기다소나무(20년이상), 활엽수림(30년이상), 잣나무림(10년미만), 침활혼효림(20년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인시 녹지과 공무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쟁점임야에서 1993년 풀베기, 2002년 어린나무숲 가꾸기, 2005년 간벌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 산림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분류과세하였으나 2007.2.28.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신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조림사업을 하였으므로 임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림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임목을 벌채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신고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관청에서 쟁점임야에 조림 및 간벌을 지원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5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임야에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매각하거나 조림·벌채하는 등의 산림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의 임목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067,2009.10.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