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관0166 (2005.04.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과세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사실을 신뢰하였던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2관0138 / 국심1997관0010 / 국심1997관0010 /
[주 문]
1.OO세관장이 2002.1.9.부터 같은 해 3.22.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7건의 경정처분 중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에 대한 관세801,605,530원, 부가가치세 80,164,670원, 가산세 175,462,640원, 합계 1,057,232,840원의 경정처분(내역별첨)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경정처분과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으로 Circuit Pack 및 Echo Canceller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17.90-92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관세청장이 쟁점물품 중 Circuit Pack은 “기간통신사업용의 교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8517.30-1000호(관세율 4.3%~2.2%)로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Echo Canceller는 “에코발생 및 잡음을 제거하는 독립적인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HSK8543.89-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OOOOO OOOO OOOOOOOOO)함에 따라 2000.1.13.부터 2001. 3.23.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2. 1.9.부터 같은 해 3.22.까지 처분청은 7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1,800,095,350원, 부가가치세 180,720,270원, 가산세 395,271,300원, 합계 2,376,086,92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중 회로팩(Circuit Pack)은 통신용 교환기에 장착되는 여러 종류의 Circuit Pack으로서 정보송수신 및 처리기능, 제어기능, 연결기능 등의 기능을 가진 각각의 회로팩을 Rack의 Slot에 장착하고, 여기에 Chassis, 전원공급용 Power Unit, 냉각 Fan 등이 결합되어야 통신용 교환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각각이 고유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의 개별단위로는 통신용 교환기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Circuit Pack을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9200호 및 HSK8529.90-93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 무렵동종업계의 다른 법인들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HyperDSP card, Hyper Access Router Card, Switching Module(WS-X5225R) 등을 “통신용 교환기(디지털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17.90-920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품목분류의 관행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Hyper DSP Card(HSK 8517.90-9900, OOOOOOOOOOOOOO, OOOOOOOOOO) 및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을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결정한 사실과도 부합한 것이다.
따라서, 기능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Circuit Pack은 개별단위별로는통신용 교환기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해당되는HSK8517.90-92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 중 Echo Canceller는 반송통신의 잡음(반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된 반송통신용의 것으로서, Circuit Pack과 마찬가지로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HSK8517.90-9200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약 8년 동안 약 3천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HS8517.90호(통신기기의 부분품)로 수입신고하여 해당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더구나 이 기간중 쟁점물품의 50% 이상은 통신장비의 수리 및 부품 교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환형태로 수입한 대체품으로서, 무환수입물품은 그 당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등을 심사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이는 과세당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며,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8517.90- 92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2001. 1.18.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Switching Module을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분류결정하였고,2000.11.16. DSP카드(Digital Signal Processor Card)는 단위기기가 아닌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17.90-9000호에 분류결정(OOOOOOOOOO OOOO)하여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통신용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8517.90-9200호에 품목분류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쟁점물품은 통신용 교환기의 일종인 SM(SwitchingModule)의 Shelf나 Rack의 특정 Slot에 장착될 수 있도록 Module형태로 설계·제작된 데이터 전송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수입후 추가적인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닌 Circuit Pack(Module)이다.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는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로서 “샤시위에 시리즈별 또는 그룹별로 조립되어 교환기능(Switching)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8517.3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 중 Echo Canceller는 송신부에서 보내오는 송출신호의 Echo(불필요한 反響을 일으키는 전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사한 Echo를 발생시켜 통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Echo 및 잡음을 제거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장기간 HSK8517.90-92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SK8529.90-9300호 및 HSK8534.00-900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다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바도 없어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품목분류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이후에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정당하게 경정처분한 것으로서,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경정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 중Circuit Pack 등이“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통신용 교환기”로서 HSK8517.30-1000호(관세율 4.3%~2.2%)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쟁점물품중Echo Canceller가“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통신장비와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건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 및 (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8517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HS 8517.30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HS 8517.30-1000 :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WTO양허관세율 4.3%~2.2%)
HS 8517.90 : 부분품
HS 8517.90-9200 :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WTO양허관세율 0%)
HS 8543.89-9090 : 기타의 전기기기(기본 관세율 8%)
○ 관세율표해설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생략)
3.~6.(생략)
- 제16부 주2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48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생략)
- 제8517호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이 호에는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
- 제8543호 :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쟁점물품을 비롯한 통신관련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수요자들에게 판매·공급하는 업체로서 2000. 1.13.부터 2001. 3.23.까지 쟁점물품을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92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001. 4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Circuit Pack 등은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로서 HSK 8517.30-1000호(관세율 4.3%~2.2%)로 분류하였고, Echo Canceller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8543.89-9090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 7회에 걸쳐 이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Circuit Pack이“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로서HSK8517. 30-1000호에 분류되고,EchoCanceller는 “통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Echo발생 및 잡음을 제거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중Circuit Pack은 그 기능에 따라정보송수신 및 처리용, 통신장비의 관리 및 제어용, 송수신한 정보 등을 전달하는 연결용 및 음성정보 분리용 등이 있고,이를 연결하는Chassis, 전원공급용 Power Unit, 냉각Fan 등이 결합되어야 통신용 교환기로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며,수입후 추가가공 없이 통신용 교환기의 일종인 SM(Switching Module)의 Shelf나 Rack 내부의 특정 Slot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확장성을 지닌 Module형태의 Circuit Pack으로서 다른 통신장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는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로서 샤시위에 동형의 것을 시리즈별 또는 그룹별로 조립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교환기능(Switching)을 수행하며, 특히,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 있는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으로 수입한 Circuit Pack은 통신용 교환기의 완성품을 분해(Knock Down 형태)하여 수입한 사실을 감안할 때, Circuit Pack은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로서 HSK8517.30-1000호에 분류되며,EchoCanceller는 통신장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기기이기는 하나 “통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Echo발생 및 잡음을 제거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HSK8543.89-909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처분청이 Circuit Pack은 “통신용 교환기의 완성품”으로 분류하고,EchoCanceller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품목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제5조(구 관세법 제2조의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같은 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초기인 1994년 부터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HS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후2001년까지 8년간 약 3천건의 쟁점물품을 같은 품목으로 분류하여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으며,일부 무선통신용중계기의 부분품으로 수입된 Circuit Pack은 HS8529.90호에 분류한 사실로 볼 때, Circuit Pack은 그 주기기의 용도에 따른 통신용장비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17.90-92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Circuit Pack은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8517. 30-1000호로 결정하였고, Echo Canceller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8543.89-9090호로 결정함에 따라 2000.1.13.~2001.3.23. 기간동안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1.9.~3.22.까지 7회에 걸쳐 관세 등 2,376,086,92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행정의 관행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고(OO O O OOO OOOOOO, OOOOOOOOOOO OO), 처분청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당초 잘못된 품목분류가 상당기간 적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새로운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는, 납세의무자의 중대한 과실 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과세하지 않는 것을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O O O OO OOOOOOO, OOOOOOOOOOO)O
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8년 동안 수입신고한 3천건의 쟁점물품을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고, 특히 쟁점물품의 다수는 통신장비의 수리 및 보수용으로 무환형태 수입되었는 바, 1999년 이전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무환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거나, 수입신고수리 전에 이를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Digital Signal Processor Card 및 Switching Module을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517.90호로 각각 분류결정(OOOOOOOOOO O OOOOOOOOOO)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Circuit Pack이 통신장비의 부분품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의사표시로서,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이 통신장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며, 쟁점물품이 이와 같이 품목분류한 관행에 따라쟁점물품을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만,통신용 교환기가 Knock Down상태로 수입된 수입신고번호10602-00-7001292-1호(2000.1.13.)외 50건의 Circuit Pack은HSK8517.90-9200호로 신고되었으나,완성된 통신용 교환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가호”에 의거 수입신고당시에도HSK8517.30-1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었고, 수입신고번호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으로 신고한 Echo Canceller는 과세관청이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였거나, 장기간 이와 같이 수입신고한 사실도 없어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를 위배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