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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064 | 법인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9부0064 (2019.12.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5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8월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을 누락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인건비(2015년분 OOO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30. 2014~2015사업연도에 OOO 및 OOO법인(OOO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 OOO원(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3.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거래가 대금결제내역, 상대방의 확인서 및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통상적으로 부외매출이 있는 경우, 부외매입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민으로부터 식재료를 직접 구입한 후, 대금을 금융계좌로 지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할인조건으로 수입금액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처리 대체방안으로 매출누락 및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014년 OOO원(배우자의 통장에서 OOO원, 대표이사 OOO의 통장에서 OOO원), 2015년 OOO원(배우자의 통장에서 OOO원, 대표이사 OOO이 통장에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쟁점거래처가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OOO은 사실확인서(2017.11.28.)를 통해 2015년 중에 청구법인이 OOO원의 농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은 2018.6.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후, 2018.8.17.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은 2018.2.28.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2018.8.17.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농산물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이다. 가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매입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쟁점거래처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나, OOO은 위와 같은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에 대해 시인결정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의 확인서가 진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이후에 소급작성한 증거서류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대표자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경험칙에 의해 매입이나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임증책임 전환법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농산물을 구입한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고령과 지병으로 만남을 회피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대표자의 아들이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자료를 지연제출할 이유가 없었고, 관련 증빙을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통해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2)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월별금액과 대표자와 그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내역서가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 농산물 매입 관련하여 기재된 다이어리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의 퇴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농지면적이 OOO에 불과해 거래내역의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구입대금을 선급하여 지급할 때에는 농산물의 경작지, 경작물 관련 계약서,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설령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고지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8월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경정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1> 2014사업연도 경정 및 경정청구 내용

<표2> 2015사업연도 경정 및 경정청구 내용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복명서(2018년 3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법인의 통장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및 배우자의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을 농산물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 및 관련 서류를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경정청구의 방식으로 원가 인정을 요구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OOO와 OOO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OOO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나)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8.6.15.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2018.8.17. 결정세액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은 2018.2.28. OOO원의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8.8.7. 추가 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위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시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

(다)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 내역, 쟁점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던 송장(<별지1> 첨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아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별지2> 첨부)을 제출하였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송장과 다이어리를 비교한 내용은 <표5>와 같고, 그 내역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OOO의 아들과 주고받은 쟁점거래문자내역과 <표5>를 비교해보면 문자에 기재된 주문내역이 <표5>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 기재내역 비교

3) 다만,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일부 내역만 제출되어 쟁점거래처의 전자계산서의 월별 매입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송장의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은 신고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해 2014~2015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상품판매계약서 및 상품대금 선공급계약서의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상품판매계약서, 2015.2.23.>

<상품대금 선공급 계약서, 2015.6.11.>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그의 배우자 OOO은 2017.11.28. 쟁점거래처 OOO에게 2015년 농산물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OOO이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2015.6.11. OOO은 OOO에게 물건 값 단가 인상없이 선입금 OOO원을 받은 것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 요청서, 2017.11.28.>

(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 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거래상대방의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인정받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그 외에 쟁점거래처의 농지원부․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며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이를 전액 납부한 점,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송장,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및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자를 통해 주문한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이 송장 및 다이어리에 기재된 입고 품목 및 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이기는 하나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거래처의 송장

<별지2>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아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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