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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037
품위손상 | 2017-03-02
본문

성희롱, 직무태만 (강등→기각)

사 건 : 2017-37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본건과 같은 징계 이유로 2016. 8. 19. 강등 처분되어 2016. 9. 3. 소청을 제기하여 2016. 12. 1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된 후 「국

가공무원법」제78조의3에 따른 재징계 의결 요구된 것으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 B(여, 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평소 소청인의 과도한 음주, 주사 등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6. 2.

21.∼6. 26. 사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만나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931회 전송하고, 730회 차례 전화하고, 이 중 2016. 3. 28.∼6. 26. 사이 성적

비하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31회 전송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2016. 2. 25.∼6. 21. 사이 일과 중 223회 전화하고, 238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동 기간 업

무용 핸드폰으로 전화통화 7회, 문자메시지 35회를 전송하여 업무용 핸드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

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월경 친구의 소개로 ○○시청에 근무하던 여자 친구를 소개받은 후 호감을 가지고 사귀고 되었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다가 2015. 6월경 당시

○○경비대에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갑자기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술버릇이 안 좋고 경찰관이라 남자다울 줄 알았는데 남자답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자 친구여서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계속하여 다시 만나 달라, 직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거부를 못해 술을 마셔 잘

못했다는 등의 사과를 하여 약 1개월 만인 7월경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소청인이 그 후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아 여자 친구도 소청인을 좋게 보았고, ○○ 2박 3일, ○

○ 2박 3일 등 여행을 하는 등 잘 만나고 있었는데, 2016. 2월 중순에 또 다시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3월초 여자 친구 집 앞을 우연히 지나다가 소청인을 모른 척 지나

쳐서 다른 남자의 차에 타는 여자 친구를 보게 되었고 그날 밤 10시쯤 카톡으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니 오빠도 다른 여자 만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헤어질 때

다른 남자가 생기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오빠는 연애하기 좋은데 결혼상대로는 아닌 것 같다. 3∼4년 사귄 커플도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한다.

왜 꼭 내가 오빠랑 결혼해야 하냐. 아픈 마음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다.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정신병원이나 가 봐라. 왜 내가 오빠를 책임져야 하나”는 등 상처 되는

말을 해서 소청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으며, 관계를 정리하려고 문자 및 전화를 하여도 답이 없어 3번 울리고 끊는 식으로 하여 연락한 횟수가 많은 것

이고, 소청인이 여자 친구와 인연을 끊으려고 문자로 “그 동안 맛있었다고, 그 남자에게 똥고 빨아달라며 잘 살라”고 말하고 끝내려고 하였던 것인데 여자 친구가 감

찰에 진정을 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괴로운 마음에 관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 상대방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아니었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상처 되는 말

을 듣고 홧김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고,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으로 피해를 준 사실도 없으며, 어떻게든 여자 친구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참다가 어쩔 수 없어 문자를 자주 보낸 것이나 여자 친구가 괴로웠다고 하니 소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후 여자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현재도 괴로운 마음에 무의식중에 전화를 할까봐 소청인 휴대 전화를 발신 정지하여 수신만 가능하게 하였고,

2016년 설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고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2주도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자기를 놓아달라며 소청인에게 상처 되는 말을 하자

소청인도 정을 떼어 보려는 의도에서 여자 친구에게 성적 비하 문자를 1회 전송하는 등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며, 여자 친구가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하면

받지 않아 부득이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송신 내용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것이었으나 공용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강등 처분 후 정직3월 기간 동안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다짐하여 왔으나 피소청인의 징계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취소되었고, 재징계에서도 동일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이는 2017. 11월 인사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면 2018년 평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처벌이며, 재징계 사실이 ○○도 지방신문 3곳에 보도되어

소청인의 징계사실을 모르고 있던 직원들에게도 전파되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도민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결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두 번이나 받았고, 본건

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 목적 실현보다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평등·비례·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그간 지

방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결혼은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상처 되는 말을 듣고 홧김에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이고, 전화 통화도 벨이 3번 울리고 끊

는 식으로 걸어 횟수가 많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물리력으로 피해를 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 등을 하면 받지 않아 부득이 업무용

전화를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

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

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

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상처 되는 말을 하여 홧김에 문자·전화를 한 것이나, 고의로 괴롭히거나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업무용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모두 다툼 없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교제에 있어서

결별의 이유가 일방적인 잘못과 허물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성 교제 상대가 원치

않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최근 사회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은 이러한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너 맛있었저 그 남자랑 속궁합 잘마췅 똥꼬털 잘 빨아주랭허라”는 성적 비하 문자를 보내

고, 늦은 시간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주사를 부린 점, 피해자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사무실로 받으면 끊어 버리는

식으로 30분에 한번씩 1일 14회 가량 15일 정도로 전화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민폐라고 느껴 소청인에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바뀐 번호로도 지속적으

로 전화 및 문자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무실로 계속 연락한 점, 또한 총 4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경찰 업무용 핸드폰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

에게 집요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6. 26. 피해자에게 “넌 평생 편히 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널 가만히 안 놓아둔다, 너는 신고하는 순간 죽여 주마, 넌

다른 남자한데 마음 간 순간 너 죽고 나 죽고”라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도 총 31회에 걸쳐 보냈다는 점, 더욱이 자신의 비위 사실

에 대한 감찰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6. 28.∼8. 3.사이에도 “넌 존나 범생이랑 만나 존나게 행복하게 잘살라 씨발년아, 너가 말했던 너와 너의 가족 나

하나 상처로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너가 날 보고 이상한 느낌을 갖고 한 너 나한테 죽는다”라는 욕설 및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 및 심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처분청의 징계절차 위반으로 재징계 하였지만 동일하게 강등 처분하여 가혹하고, 동 사실이 도내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징계절차 위반으로 두 번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 소청인의 느낀 심적 고통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으나,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소청인과 결별 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된 소청인의 집요한 연락에 대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결별 이후 거의 매일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무차별로 피해자에게 문자·전화 등의 연락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핸드폰으로 한 연락은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용 핸드폰이나 소청인의 어머니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민폐를 끼친다고 느낄 정도로 피해자의 사무실로도 전화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첩보 입수 후 감찰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바, 그 행위의 고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

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각 ‘정직∼강등’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공

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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