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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중소기업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02 | 지방 | 2015-10-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202 (2015. 10.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 다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1.6.10.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 등은 2014.3.19. 등에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을 합병 전의 OOO을 2014.8.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0.1.OOO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게 임대한 쟁점1부동산의 일부면적(1,000평 정도)에 대해서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직접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추징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등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에는 OOO는 2014.4.18.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4.5.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증빙서류로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 전의 OOO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계정의 임차보증금이 있어야 함에도 대차대조표 내용 및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이나 지급임차료 계정상의 내용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OOO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OOO사를 흡수합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및 건축물 8,981.28㎡인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4년 3월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합병 전의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2014.8.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OOO 등이 2014.3.19. 쟁점부동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합병 전의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또한, 쟁점부동산에는 OOO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담당 이사 정OOO와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③ OOO가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사료된다.

④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OOO가 운영하고 있다.

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조회결과 OOO로 재직중에 있다.

⑥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바) 위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외부에 OOO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 등이 2014.3.20. 쟁점부동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OOO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임대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4.3.19. 출장하여 사용 면적과 사용 시기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이사 정OOO로부터 영업상 외부간판과 사무실 일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서면답변을 받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금일 재차 현지 출장하였다.

② 현장에서 OOO 소속의 직원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③ OOO가 약 2년 전쯤부터 쟁점부동산에 들어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④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자재관리부 강OOO의 직원 상주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니 모른다고 대답하며 전무이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실 방문하여 익명의 직원들에게OOO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장임을 확인하였다.

⑤OOO에서 영위하고 있는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⑥ 쟁점부동산은 OOO가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OOO가 사용한 것이라는 답변은 거짓 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⑦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0년 12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기전사업부 12명, 엔진사업부 5명, 품질보증부 1명, 인바사업부 5명 등 총 29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2011년 12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총 25명, 2012년 12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총 19명, 2013년 12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총 1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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