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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매로 취득한 골프장의 기존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2292 | 법인 | 2009-09-25
[사건번호]

조심2008전2292 (2009.09.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로 취득한 골프장의 기존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1. 설립되어 운동설비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OOOOO클럽을 공매입찰로 취득한 후 기존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합계 19,347,5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2004사업연도에 이를 15,820,000,000원으로재평가한 후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2002사업연도 1,942,135,334원, 2003사업연도 2,408,510,499원, 2004~2006사업연도 각 1,582,000,000원)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영업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2008.3.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969,065,230원, 2003사업연도 1,208,358,370원, 2004사업연도 905,879,720원, 2005사업연도 773,512,910원 및 2006사업연도 773,829,5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OOO개발과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 바, OOOOO이 기존 회원들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쟁점보증금도 승계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권에서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증금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이거나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기존 회원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의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매로 취득한 골프장의 기존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①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5.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7.7.20. OOOOO 소유의 OOOOOOO(18홀) 부지 중 일부(16홀 부지 762,984㎡ 및 클럽하우스 등 지상건물)를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OO지원 95타경6218)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10.20.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OOOOO클럽 부지를 공매입찰로 18,113,910,000원에 양수하고 충청북도지사에게 위 골프장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 신청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는 2000.3.25. OOOOO클럽 명의를 OOOOO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 처리·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OO클럽의 기존 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9,347,500,00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정액 감가상각·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보증금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

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 OOO

(2) 청구법인은 OOOOO클럽의 영업을 포괄 양수하였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OOOOO클럽의 기존회원의 권리·의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명의를 변경 등록하여청구법인이 승계한 기존회원의 권리·의무에는 쟁점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0.3.25. 충청북도지사의 OOOOO클럽 변경등록 통보 및 변경등록조건에는 기존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보장하여야 하고,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60일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10.22. 충청북도지사의 기존회원의 권리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 의거 “기존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승인한 바, 기존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에 있어 권리의 범위가 시설이용뿐만 아니라 입회보증금 반환청구의 권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2000.7.14.)에는 OOOOO이 렌탈하여 골프장에서 사용하던 골프장 설비, 관리장비 및 골프카트 등의 물적설비에 대한 OO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OOOO주식회사와 채무인수자인 청구법인, 채무자인 OOOOO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1년 7월 기존 회원들에게 발송한 회원권리승계 및 우대회원 모집안내문을 보면, 가항에는 기존회원의 지위, 자격, 권리사항은 청구법인이 무위 승계하고 청구법인의 일반회원으로 변경등록(명의개서)됨과 동시에 계속적인 특전과 혜택이 유지되며, 나항에는 기존 회원이 OO컨트리클럽 회원으로 입회할 당시 납입한 입회금은 OOOOO이 최초로 분양한 모집금액 2,000만원을 원금기준으로 하여 보전해 주며, 클럽에서 회원의 입회금 반환신청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당시 회원모집약관 규정 근거에 의하여 최초 입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주)OOOO공사가 OOOOOO(주)로부터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는 OOOOO의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및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OOO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05나11778, 2006.8.31.)을 보면, 청구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음 OOOOO로부터 골프장 사업등록 명의를 이전받아 결과적으로 기존의 골프장을 사실상 전부 인수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OOOOO의 OOOOO클럽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OOOOO클럽이라는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명의개서나 입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이 판결은 (주)OOOOOO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회금반환 등 화해권고결정(2005가합100941, 2006.1.17.)을 보면, 정리회사 OOOO공업(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입회금반환 등의 청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OOOO공업에게 2006.2.28.까지 청구법인 운영 골프장 법인회원권(구좌당 4인) 11구좌의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기로 하고 한보철강공업은 향후 입회보증금(1,4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등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3.5.29. 제2항을 신설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의 물적 설비 등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고용을 승계하여 골프장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영업의 양수이고, 기존회원들의 입회금 2,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임의 경매로 낙찰받은 OOOOO클럽의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청구법인이 공매로 취득한 점, 2003.5.29. 이전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매·공매로 인수한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05나11778, 2006.8.31.)에서 OOOOO의 OOOOO클럽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의개서나 입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2005가합100941, 2006.1.17.)에서도 입회보증금 반환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점, 청구법인이 OOOOO과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 외에 쟁점보증금반환채무 인수 등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OOOOO클럽 부지 및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입회보증금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기존회원들에게 쟁점보증금을 승계한다고 통보하고 물적 설비 채무와 고용 인력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증금을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 및 OOOOO의 그린피수입 등 매출관련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0.4.10.부터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0년 4월 급여대장에는 이윤수 등 55명에 대하여 2000.4.9.까지는 OOOOO이 지급하고, 2000.4.10.부터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 기초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면,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양수인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소정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OOOOO은 1998.12.5.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었고, OO컨트리클럽의 골프장부지 중 OOOOO의 소유이던 16홀 부지 상당부분과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낙찰되었으므로 OOOOO의 영업은 낙찰 당시에 그 물적기반을 대부분 상실하여 해체되었다. 경매 이후에는 골프장 사업등록 명의라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골프장 영업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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