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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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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 | 성남세관-심사-2002-88 | 심사청구 | 2002-08-27
사건번호

성남세관-심사-2002-8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1. 30. 및 동년 7.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2,613,900원, 부가세 261,390원, 가산세 2,875,300원, 합계 5,75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2. 16.부터 2000. 8. 28.까지 Network Analyzer, 8753E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325-00-0203815호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세번인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세번인 HSK 9030.83-0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 2002. 1. 30. 및 동년 7. 3. 관세 2,613,900원, 부가세 261,390원, 가산세 2,875,300원, 합계 5,750,59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30. 및 동년 7.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관세청은 2002. 6. 28. 제2002-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etwork Analyzer, 모델 8753ES에 대하여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2. 8. 9. 제2002-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etwork Analyzer, 모델 8714ES에 대하여 같은 세번으로 결정하면서, 동 모델에 대해서는 제1999-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9030.40-9000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2002. 8. 17. 관세청고시 제2002-25호에 의거 종전 HSK 9030.40-9000호에서 HSK 9030.83-0000호 또는 HSK 9030.89-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2002. 8. 23일자로 시행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인 Network Analyzer 8753ES는 측정장비 제조업체인 미국의 애질런트사에서 생산된 회로망분석기로 RF(주파수 : 30KHz ~ 6GHz)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소요되는 필터류, AMP류 등의 위상, 게인, phase, 임피던스 등의 전기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이다. (2) 관세청에서 제1999-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된 Network Analyzer 8714ES(주파수 : 300KHz ~ 3GHz)에 대해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 바, 8714ES는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품명, 기능 및 용도의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모델명, 측정범위 등 소프트웨어적인 차이점(품목분류 10단위 변동이 없다)을 이유로 새로운 해석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 기존 품목분류 결정사항에 의한 HSK 9030.40-9000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팬티엄Ⅱ와 팬티엄Ⅲ중 하나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제1999-6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품목분류결정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HSK 9030.40-9000호로 신고하여 왔는 바,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6조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에서 여러 세관을 통해 수년간 백여건 이상을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이미 쟁점물품을 HSK 9030.40-9000호로 적용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관행으로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런 관행하에 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해 새로운 해석에 의한 품목분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특정물품(당해물품, 동일물품)에 대한 것으로, 신청서류상에 기재된 품명, 규격, 기능, 용도와 동일한 품목이라면 일정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으로서,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 질의된 특정물품(당해물품, 동일물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유사품목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종전 관세청에서는 유권해석(관세청 검사분류 47281-486호, ’99. 7. 5)을 통해, 무선전화기에서 반사되는 주파수의 손실 및 무선전화기에서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는 주파수의 이득 측정과 주파수의 임피던스 및 만곡율 등을 함께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무선전화기가 아닌 filter, resonator, oscillator 등 전자부품의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권해석물품과 측정대상물이 상이하며, 쟁점물품은 이득율 및 만곡율, 임피던스 뿐만 아니라, 레벌(전력 등), 진폭, 위상, 군지연시간, 감쇄특성, 전송계수, 반사계수 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권해석물품과 측정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사양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종전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있는 품명만 같다는 이유로 통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을 HSK 9030.83-0000호로 분류하여 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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