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장기간 동안 90개의 IP-CAM 기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집 안에서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보장 받음이 마땅한 내밀한 사생활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침해하고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각 IP-CAM 기기 별로 특징적인 제목을 달아 관리하였다.
나 아가 나체 사진과 같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사진을 캡처하여 보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 피해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전혀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