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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는 이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608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680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업소의 시설기준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2.14. 부과고지한 취득세 96,347,5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23. 신축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17,648.8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1,265.07㎡중 823.19㎡(업소명 : 휘영청, 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에 객실 31개를 갖추고 1995.10.18.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8,119,280,799원)을 고급오락장 면적(823.19㎡)에 이건 건물의 공용면적(8,073.20㎡)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519.31㎡)을 합하여 산출한 면적(1,342.5㎡)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액(617,612,299원)에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포함) 96,347,520원을 1996.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1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는 당시 입법예고된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업소에 객실 31개 및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였으나, 그 뒤 보건위생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단란주점에는 객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입법되었으므로 이건 업소는 단란주점 허가를 득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실제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해 왔으나, 불법으로 업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업주가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수억원이 투입된 객실 및 영상반주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1995.10.1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바,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였다고 모두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유흥주점 영업중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고급오락장중 룸살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건 업소의 경우, 객실은 있으나 4면중 3면이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옆객실에서도 내부가 훤히 보이며 유흥접객원(일명 “보도”포함)은 한번도 둔 적이 없으며, 또 이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사업종목이 단란주점(표준소득율 552215)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5.10.18. 처분청이 최초 교부한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의 종류란에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 룸살롱)”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건 업소의 영업행태를 잘 아는 처분청 위생담당공무원이 룸살롱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업허가증 기재내용중 “(영업의 형태 : 룸살롱)”은 삭제하고, “유흥주점”으로만 기재된 허가증을 갱신 교부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기관에 제출한 질의서 공문제목 및 내용에서 이건 업소가 룸살롱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건 업소가 룸살롱 영업이 아닌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단지 유흥주점 허가를 득했다는 이유로 이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는 이건 업소가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1993.9.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다)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를 받은 날 ...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건물 일부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31개의 반영구적인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업소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 영업형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해 오고 있으며 객실이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훤히 보이고 ‘보도’를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둔 일이 없는데도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룸살롱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을 말한다 할 것인 바, 룸살롱의 해당요건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음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3.7.2. 영업시작 이후 31개의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해오다가 1995.10.18.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지만,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기관에 질의한 이건 업소(업소명 : 휘영청)에 대한 중과세여부에 관한 질의공문(부일 13410-330, 1996.1.26.) 제목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로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에서도 유흥접객원이 없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에는 유흥접객원이 없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처분청이 현재까지 현지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위생과의 전산자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하여 4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데서 이건 업소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1995.11.27.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갱신교부한 이건 업소의 영업허가증에는 1995.10.18. 교부한 영업허가증 기재내용중 “(영업의 형태 : 룸살롱)”이 삭제되어 있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처분청 위생과에서는 이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룸살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건 업소의 시설기준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업소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이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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