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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6.3.선고 2010고단146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사건

2010고단14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 위반

피고인

우(55,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중국

검사

서경원

변호인

변호사(국선)

판결선고

2010. 6.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좀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목포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여 2004. 8. 1.경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중국국적의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중국인민폐 35,000위안(한화 525만 원 상당)을 주고 이■■ 명의로 위조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불법체류 생활을 계속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07. 12. 14. 여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12. 14. 12:00경 인천시 중구 문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북경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이** 명의의 여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0. 4. 9.의 범행 중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4. 9. 14:05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체류지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LI", 생년월일란에 "53**". 국적란에 "중국", 대한민국주소란에 "경주시 “,전화번호란에 "054-11." 휴대폰란에 "010-", 여권번호란에 여권발급일자란에 "2005.2", 여권유효기간란에 "2010.12.19", 신청일란에 "2010.4.9."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서명란에 "LI"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I 명의로 된 체류지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여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류지변경신청서 및 이 | 명의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 및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체류지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오** 거민신분증, 여권발급신청 확인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심 사결정 통고서 등 첨부)

1.수사보고(이명의위조여권)

1. 외국인수배 전산업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우리 국민과 혼인하거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당초 입국목적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 급증하고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성장함으로써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 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법 입국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주목적으로 입국한 그들을 조기에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사실상 형벌에 못지않은 처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당초 입국 목적대로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법치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련 심사업무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출입국관련 심사업무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출입국관련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피고인이 과거에 밀입국하여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조여권을 행사하여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업무의 안정성 및 여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현저히 침해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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