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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7 2014가단183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의왕시 C,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4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5. 17.부터 2016.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2. 접수 제135997호로 권리자를 의왕시로 하는 압류와 2014. 1. 14. 접수 제5735호로 권리자를 국가로 하는 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은 '2014. 4. 30.까지 토지, 건물 압류건은 임대인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4.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위 압류 등이 말소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4. 5.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지급명령결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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