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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1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이원료 압축 및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C 두산 지게차 1대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 59,000,000원을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구 BS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면서 48개월에 걸쳐 매월 1,454,249원(1회만 1,297,387원)의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17.경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지게차에 채권최고액 41,3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할부금이 55,868,927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지게차를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3.경 위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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