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0658 (2008.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개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위장매입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김OO, 장OO, 장OO, 장OO)은 OOOOO OO OOO O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헬스장 및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중 헬스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OO산업(대표는 송OO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6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김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77,000천원의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 중 30,000천원은 2004.1.19.자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이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20,000천원의 약속어음 2매(40,000천원)는 김OO에게 교부하여 김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김OO이 사례금 1,000천원을 차감한 39,000천원을 2004.3.15.부터 2004.10.12.까지 5회에 걸쳐 송OO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7,000천원은 청구인들 중 장OO가 2004.4.21. 송OO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액면금액 20,000천원의 약속어음 2매를 현금화 하지 않고 소개인 김OO에게 위탁하면서 김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에게 대금결제를 하도록 3자간 약정한 것은 상행위 관행상 믿기 어렵고, 소명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헬스기구의 물량흐름과 동일한 어음거래분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관련인 등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대신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영수증(수기로 작성)을 제출하였고 대금지급관련서류 등 거래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질적인 재화(헬스기구)를 공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4년 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OOOO OOO이 공급)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0.) 중 OOOO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OOOO(대표 김OO)와 거래하고 김OO 명의로 406,760천원, 김OO의 부 김OO 명의로 29,730천원, 합계 436,490천원을 <표1>과 같이 송금받았고, 위 입금액 외에 2004년 1기에 어음 3천만원, 2004년 2기에 가계수표 1천만원(현금 2천4백만원은 제외)을 받은 사실을 금융자료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발견한 결산내용에 의하여 확인한 후 총수령액 476,490천원(공급가액 기준 433,172,725원) 중 OOOO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2002년 2기에 100,000천원, 2003년 1기에 71,050천원, 합계 171,050천원만 교부하였다 하여 그 차액 202,122,725원을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4년 1기에 OOOO OOO이 납품한 OOOO(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7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하고 OOOO의 공동대표자 장OO로부터 2004.4.21. 자료대금 7,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0,00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
(OOOOO)
(4) 청구인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통보서(2007.9.19)의 청구주장을 불채택한 이유에 의하면, 소명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3장 중 3천만원짜리 1장의 최초 배서인은 송OO이나 수기로 작성되어 원본에 의한 사본인지 여부와 거래된 헬스기구의 물량흐름에 부합되는 어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2천만원짜리 2장의 최초 배서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는 OOO스포츠이나 청구인들 중 1인인 장OO는 김OO(OOOO)에게 주었다고 하였고, 각 소명자료에 찍힌 송OO(쟁점거래처)의 도장이 각각 별개의 도장들이며, 납품서 작성일자(2004.1.5.)가 견적서 작성일자(21004.2.15) 이후이고, 추가 제시하는 증빙서류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검증되지 아니한 증빙서류인 반면,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운송장,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 거래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OOO세무서의 당초 조사내용대로 청구인들이 매입한 헬스기구의 실제매출자는 김OO(OOOO)이므로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납품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70,000천원의 헬스기구를 2004.1.5.납품하고 청구인들 중 장OO가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견적서에는 위 납품서와 동일한 품명의 헬스기구에 대하여 2004.2.15.자로 공급가액 70,000천원의 견적을 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3매에 의하면, 액면금액 30,000천원의 어음 1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이 배서하였으나 나머지 20,000천원의 어음 2매는 쟁점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는 김OO(OOOOOO)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 OO
(OOOOO)
(7) 개별화물운송업자 원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OO은 2004.1.5. 자신의 차량(OOOOOOOOO)으로 OOOOO OOO OOO OOOO으로부터 OO OO까지 운임 130,000원을 받고 운송한 사실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8)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의 확인서(2007.11.16.)에 의하면, 송OO은 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1월경 선배 김OO의 소개로 2004.1.5. OO OO에 있는 OOOO(청구인들)에 헬스기구를 7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77,000천원 중 3천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4천만원의 약속어음은 김OO이 현금화하여 2004.3.15. 20,000천원, 2004.6.8. 8,000천원, 2004.8.30 5,000천원, 2004.9.14. 1,000천원, 2004.10.12 5,000천원을 OO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1,000천원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OO도 확인서에서 송OO에게 39,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헬스기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O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헬스기구의 실제 납품자를 김OO로 보고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감액)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은 김OO이2002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476,490천원(공급가액 기준 433,172천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171,05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62,122천원을 쟁점거래처의 김OO 관련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김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 7,000천원은 직접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납품서상 납품일자가 2004.1.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견적서는 2004.2.15.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개별화물운송업자 원OO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자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OOOO OOO로부터 실제 헬스기구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