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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17 | 지방 | 1999-08-25
[사건번호]

1999-0517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장사진 등 관계증빙자료에서 보면 취득 당시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 달리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0.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71,4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4필지 임야 53,71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8,085,48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일반세액 감면분 기추징)을 차감한 취득세 63,661,330원, 농어촌특별세 5,835,620원, 합계 69,496,95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인이 1995.10.31. 취득한 덤프트럭과 1996.8.7. 취득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5,374.62㎡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금액(81,329,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30,910원, 농어촌특별세 76,140원, 등록세 415,220원, 교육세 76,100원, 합계 1,398,37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쟁점토지중 ㅇㅇ번지 임야 50,635㎡의 일부( 10,909㎡)는 유기질비료 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공장과 도로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거나 경사가 심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곤란한 토지로서, 전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 전체를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건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각 필지별로 그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음은 물론, 이건 토지중 공장조성이 가능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99,174원이고,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평당 8,565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공장조성 가능용지보다 공장조성이 불가능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해 오히려 그 가액을 높이 산정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에서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 4필지중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중 비료 등의 시험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ㅇㅇ번지 토지의 경우 현장사진 등 관계증빙자료에서 보면 일부 면적(10,909㎡)에 키위나무가 일부 있던 취득 당시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 달리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건 쟁점토지중 경사지로서 공장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토지의 경우도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는 처음부터 도로를 경계로 공장부지와 구분되어 있던 토지이고, ㅇㅇ번지도 공장경계구역 밖의 완만한 경사지로서 공장조성이 불가능한 30도 이상의 경사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현장사진과 감정평가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가 공장조성이 불가능한 경사지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각 필지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한정수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각필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각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기장한 법인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상 이건 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전표에 그와 같이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한 것은 통상의 회계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에외적인 경우이고, 그 필지별 취득가액이 이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장용지 조성중 감정평가한 가액과도 상이하며, 달리 그 안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어, 그 법인전표상 기재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안분기준의 한가지라 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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