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1969 (2020.07.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총액을 쟁점계좌로 수령한 점, 태양광 설치공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이고 쟁점매출액은 태양광 설치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3. OOO개업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자 OOO개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영업자들에게 지급된 모집용역비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영업자들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1월경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9.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았다. 쟁점매출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은 영업자들의 책임 하에 계약한 태양광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영업자들이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금을 받아 공사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쟁점계좌로 계약금을 송금 받고 영업자 귀속분을 영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영업자들에게 출금된 금액은 영업자 귀속 모집용역비로 보아 영업자들에게 자료를 파생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매출액은 영업자들이 자기의 책임 하에 의뢰자와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금액으로, 영업자들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영업소장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되어야 하나, 위 영업자들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들이고, 용역도 공사계약 이후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에는 이미 영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영업자들에게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들이 용역을 제공한 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태양광 설치공사 의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의 착오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영업자들의 매출로 보았으나, 이후 처분청이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담당자는 영업자로 되어있으나 매도인(갑)은 청구법인이고 매수인(을)은 의뢰자로 확인된다. 즉, 태양광 설치공사의 계약 및 시공주체는 청구법인이고 공사대금도 의뢰자로부터 전액 쟁점계좌로 지급받는 등 공사용역의 제공과 대금결제의 흐름이 일치하므로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영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들로서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에 영업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자들이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닌 태양광설치공사 의뢰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원가(인건비, 자재비 등)와 이윤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로서 공사대금 전체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되고 쟁점매출액은 태양광 설치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1개의 건설업체가 책임지고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또 일부는 영업자들의 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산정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태양광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공사대금을 의뢰자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쟁점매출액을 영업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계좌의 공사대금 입금 및 쟁점매출액 송금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이 2018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영업자 귀속 모집용역비 수입금액으로 보아 영업자들에게 자료를 파생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당초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시 아래 <표2>와 같이 공사대금에서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았으나, 조사청은 감사 시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감사 지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영업자, 의뢰자(실수요자) 간 공사대금 흐름 및 거래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2015.6.7. 작성)에 의하면, 계약서 양식의 담당자란에 영업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갑)과 의뢰자(을)로 명시되어 있고, 공사대금의 입금계좌는 쟁점계좌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영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의뢰자와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영업자들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총액을 쟁점계좌로 수령한 점, 태양광 설치공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이고 쟁점매출액은 태양광 설치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