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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84 | 지방 | 2013-1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584 (2013. 11.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9. 잔금을 지급한 후 2012.1.3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1.31.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1.2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2)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12.1.31.) 당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점, 처분청과 경기도지사도가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0601 / 조심2014지0848 / 조심2014지0918 / 조심2014지1304 / 조심2015지0301 / 조심2016지0302/조심2017지0464

[주 문]

처분청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던 경기도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9.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1.31.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2.5.8.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2012.1.31.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규정에 의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1.22.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상에는 「소득세법」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인 2006.12.29.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2012.5.8.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제외한 등록세 등만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견해를 바꾸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을 이 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위와 같다면 적어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 OOO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6.12.29.이나,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1.3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할 것OOO인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잔금지급일인 2006.12.29.로 소급하여 부과시키고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답변을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답변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작성한 심판청구서 내용(가산세 관련 주장)에서 단순히 처분청의 견해를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법무팀과 기존의 조세심판결정문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문도 받으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다. 경기도지사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 (1)과 (2)에 대한 의견은 처분청과 같다.

(2)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1.31. 당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상이(안전행전부 유권해석 :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해제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 잔금지급일)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06.12.29.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구두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구역 해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정이 있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던 경기도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9.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국토해양부 공고 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2.1.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과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2.5.8.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5.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취득시기 등에 대한 운영방안OOO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면 잔금지급일로 소급, 허가가 없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취득 미성립, 허가 또는 허가구역 해제 후 잔금지급시 잔금지급일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지급 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구역이 해제 되었다면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1.31.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3.1.22. 부과고지하였다.

(2) 구「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한 바,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9. 잔금을 지급한 후 2012.1.3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1.31.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처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구두로 안내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착오로 잘못 안내한 부분을 바로 잡아 취득세 등의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구두로 안내한 것에 기인하고, 이 사실은 처분청과 경기도지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정이 있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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