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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0920 | 양도 | 2011-06-30
[사건번호]

조심2011구0920 (2011.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 토지형상 등을 감안할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으로, 2010.6.14. 경OOO OOO OOO OOO OOOOO 전 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0.7.20.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종중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7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정확한 취득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81.8.27. 청구종중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종중원인 OOO이 1973년경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콩, 무 및 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였고, 1994년경부터 청구종중의 의사결정에 따라 묘목 재배를 목적으로 토지를 개간한 후 느티나무, 벚꽃나무 및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그에 따른 소출로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여 왔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재촌자경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대학교 재학생들의 진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시 주택과 잡목이 혼재된 나대지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한 인우보증서 및 입금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경작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고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OOOO OOOO OO을 공동 선조로 하는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주사무소를 OOOO OOO OOO OOO OOO에 두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1973.10.5. 매매를 원인으로1981.8.27. 청구종중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2010.6.14.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쟁점토지 거래 내역>

(2) 청구종중은 2010.7.20.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바,청구종중은 1981.8.27.~2010.6.14. 쟁점토지와 같은 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청구종중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7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는 점, 부동산의 매각대금만 청구종중 대표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지상물 매각대금을 조사일 현재까지 OOO이 보관하고 있으며 지상물에 대한 매각처분 내용을 청구종중의 총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점, OOO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임차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OOO이 취득시 쟁점토지가 주택과 잡목이 혼재한 일종의 나대지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관리가 되지 않은 수풀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및 현장확인 결과 주택과 절개지가 전체부동산의 1/4 정도이며, 나머지 부분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풀로 인공적으로 묘목을 식재하고 재배한 흔적이 없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9.10. 작성된 OOO의 확인서에는 잔금 중 200만원을 쟁점토지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약 20평), 식재되어 있던 나무(벚꽃나무 등)를 이전하지 않아 이전이 완료된 2010.6.23. 송금하였고, 매매대금 3억5,300만원은 쟁점토지가 순수한 전이 아닌 주택이 있는 나대지였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이었다고 되어 있다.

(다) 2010.10.25. 작성된 OOOOOOO OOOOOOO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보아왔는바, 잡초와 나무 등이 섞여있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땅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나무들을 이전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고, 우기로 접어들던 5월 이후부터 잡초와 잡풀 등이 다소 자라난 것 같다고 주장한다.

(라) OOO에서 2007년 5월, 2008.4.20. 및 2009.6.13.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2007년에 비하여 2009년에 나무 등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항공사진은 수직적으로 촬영한 단면자료로 묘목식재상태와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경산시청 토지특성정보관리 자료,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서,OOO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1.4.12.), OOO의 농약 등 구매 내역 및 직접 경작 관련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종중과 OOO 외 2인이 2010.4.22.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 약 20평을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명도시까지 철거 후 철거잔재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지상에 식재된 느티나무, 벚꽃나무 등 모든 나무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명도시까지 이전해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O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한 토지특성정보관리자료에는 쟁점토지 현황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토지특성정보관리자료상 쟁점토지 용도>

(다) 1996년·2000년·2005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다.

*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마) O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OOO이 2008.4.22.~ 2010.10.1. 중 31회에 걸쳐 농자재,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종중은 거래품목 중 아래의 내역은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토지 경작관련 농약 등 구매 내역>

(바)2011.1.4.자 OOO(OOO OOO OOOO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OOOOOOOO의 인우보증서에는 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묘목재배도 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1.2.23.자 OOO의 확인서에는 2006년 3월과 2009년 3월경에 쟁점토지에 있는 유실수 약 70주를 OOO OOO OOO OOOOOO OOO 앞으로 운반하고 25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11.2.9.자 OOO의 확인서 및 2011.2.23.자 OOO의 확인서에는 2010년 4월경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나무에 순치기 및 김매기 작업을 3~4일간 하고, 일당(OOO 160,000원, OOO 120,000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5)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 양도당시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묘목을 재배하기에는 쟁점토지의 면적(902㎡)이 좁은 점, 취득자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대학생들이 양도시 쟁점토지가 잡초와 나무 등이 섞여있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땅이였다고 진술한 점, 항공사진에 2007년에 비하여 2009년에 나무 등이 급격히 무성한 것으로 보아 1994년에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감안할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보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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