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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1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는 왼팔 부위에 영구적 손상을 입게 되어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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