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623 (1991.0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와 같이 00원에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90.3.9자 청구외 ○○의 확인서 및 같은날 동인과 처분청공무원간에 작성된 문답서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을 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동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소유였던 위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750평방미터 및 건물 225.72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4.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87.2.16 재취득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8.2.26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위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48,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위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91,000,000원으로 각 결정하여 90.3.12자로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84,459,880원 및 동 방위세 16,89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취득시 7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4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인은 84.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7.2.16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재취득하면서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7.2.16 양도시에는 4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수자도 청구인이 분명하고 명의자 OOO은 알 수 없는 자이고, 양도대금은 계약금으로 현금 3,000,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OO 당좌로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청구인)인지 또는 48,000,000원(처분청)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4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90.3.9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같은날 동인과 처분청공무원(8급 OOO)간에 작성된 문답서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48,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동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