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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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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1-60 | 심사청구 | 2002-02-09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1-6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2-0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2001.6.7외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대두 및 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신고번호 41144-01-0601804외 2건) (2) 2001. 7. 23 부산세관에서 "저가신고 차액관세 포탈 및 밀수" 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하고, 2001.7.25 부산세관에서 처분청에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요구를 하였다. (3) 2001.7.31 처분청에서 관세등 합계 147,931,670원을 세액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01.8.30 납부독촉을 하고 2001.10.9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이 이루어 졌고, 관련 증거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은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증 및 왜곡수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2) 위와 같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통지를 하고, 부동산 참가압류를 진행시켜 개인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재산권침해는 심히 부당하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자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이건에 대하여 재판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경정통지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심사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재판이 진행중이라 하여 세액경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본 건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경정고지 및 재산압류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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