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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공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022 | 부가 | 1995-01-12
[사건번호]

국심1994경5022 (1995.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436㎡ 및 지상 건물 83.97㎡(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79.3.1 취득하여 공장으로 가동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92.4.1 신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92.6.30 구공장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7,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5년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다만 조세감면을 신청을 법정기한이 지난후에 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구공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구공장 양도당시(92.6.30)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은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67조의 1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은 전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위와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당해 양도된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터인데 청구인은 이와같이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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