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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41864
권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의

가. 및 다.

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원고의 영업용 예금채권과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2017. 3. 31. 폐업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지급한 바닥권리금 2,5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하였듯이 피고 회사는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과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권리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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