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55』 피고인은 2014. 1.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E다방에서, 사실 위 다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시고 동생 유학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할 4,000만 원과 7,000만 원도 있고 부모님이 사준 주택을 팔려고 내놓기도 하였으니 1개월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252』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미혼이며 이름을 ‘G’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 결혼한 기혼자로서 자녀도 3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없어 예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만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E다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강화에 들어가 살 테니 지금 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