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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운송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08 | 법인 | 2007-04-13
[사건번호]

국심2006중3508 (2007.04.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 등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8.31.부터 OOO OOO에서 사무용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6,94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손금불산입하여2006.7.19.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9,19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매출처에 사무용가구를 납품할 때에는 운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운송비 지급을 보류할 수 밖에 없어 도착지인 매출처에서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게 한 후 물품대금 결제시 운송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비록 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운송알선업체인 전진물류에 운송을 의뢰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매출처가 기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업자도 알 수 없으며, 물품대금결제시 운송비를 차감하고 수령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운송비 계정에는 쟁점매입액 이외에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한 기타 운송비도 계상되어 있어 이들 금액과 중복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가구판매에 따른 운송비로 총 701건 49,35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기장하였으며, 그 중 쟁점매입액 26,945천원은 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 나머지 22,411천원은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O)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비는 원거리에 소재한 19개 업체에게 가구를 판매할 때에 발생한 운송비로 가구가 거래상대방에게 도착하였을 때 거래상대방이 운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청구법인과의 가구판매대금 정산시 운송비를 차감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업체별 운송비부담내역”, “거래명세표” 및 “운송비계정”을 제시하고,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그와 같은 결제절차에 따라 운송비 20,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비를 가구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업자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가구판매 거래상대방 19개 업체 중 7개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같은 기간 중(2004.1월∼3월)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한 기타운송비 지급액도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13건, 1,085천원), 그 운송비가 쟁점매입액과 중복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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