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07: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7세)과 그 일행인 F(여, 24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벽에 내리쳐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년, 죽여버린다, 입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