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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법에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218 | 국기 | 1991-09-09
[사건번호]

국심1991전1218 (1991.09.09)

[세목]

국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능한 압류채권이 체납세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1991전18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1,694,630,690원을 체납한 데 대하여 OOO의 소유재산인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전 1,909평방미터 등 23개 필지 25,319평방미터와 건물 2,148평방미터를 압류하였으나 동 압류 부동산이 OO은행 등에 근저당설정되어 있어 체납처분하여도 체납세액 충당에 부족하다고 보아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90.9.22자로 전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 되어야 하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인 OOO, OOO, OOO, OOO의 소유주식은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종료일인 89.12.20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5,000주중 18,000주로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둘째, 처분청이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체납자 OOO의 소유재산은 주식회사 OO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수가능한 압류채권이 체납세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주권발행 및 교부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의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88귀속분 양도소득세 82,868,170원,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980,040원, 동 방위세 218,396,000원, 가산금 301,386,480원 계 1,694,630,690원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소유재산인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전 1,909평방미터 이외에 23개 필지의 전·답·임야 등 25,319평방미터와 건물 2,748평방미터의 부동산(2,781,000,000원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주식회사 OO은행 등에 근저당설정되어 있어 공매회부시 회수가능액은 1,209,000,000원 상당으로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도 약 485,000,000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되어 있는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OOO 5,888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그의 부(夫) OOO 5,429주, 그의 시부 OOO 3,000주, 그의 자 OOO 2,683주, 그의 언니아들(조카) OOO 1,000주를 합하면 18,000주로서 전체 35,000주의 51.43%를 점유하고 있어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므로 전시 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음이 당심에 제출된 심리자료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건대,

첫째 89.1.1~89.12.31. 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인 OOO(夫), OOO(시부), OOO(자), OOO(언니아들)은 87.12.21.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취득한 이후 이 건 체납세액 납세기한 종료일 현재인 89.12.20.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전체 주식 35,000주중 18,000주로 51.43%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둘째, 과점주주인 OOO의 압류재산인 청주시 OO동 OOOOOOO 소재 전 1,909평방미터등 23개의 전·답·임야 25,319평방미터와 건물 2,048평방미터의 부동산은 가액평가 결과 2,781,000,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이 OO은행,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OO투자금융 등에 근저당설정되어 있어 이 건 국세채권은 2순위가 되어 OOO의 체납세액 1,694,630,690원과 체납처분비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과점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압류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줄 것과 90.10.18.까지 발행된 주권을 처분청에 인도해 줄 것을 요구(소득 22632-3798호, 90.10.16.)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응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90.11.7.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OOO의 주소지등에 대하여 주권 기타 은닉재산을 수색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이 주권으로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고 주권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유가증권인 주권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는 실질상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의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1...40 참조).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OOO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이외에 청구법인을 OOO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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