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 우체국 소유의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태권도 장 앞 인도상을 전주 남초 교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태권도 장 차에서 하차 하여 태권도 장 쪽으로 인도 상으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태권도 장 차량에서 하차 하여 태권도 장 방향으로 인도 상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남, 7세) 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