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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760 | 소득 | 2021-03-17
[청구번호]

조심 2020인1760 (2021.03.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1641 / 조심2018중3564 / 조심2019부02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6.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OOO(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를 최OOO과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였고, 이후 2016년 같은 OOO(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분양수입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있어서 쟁점①건물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쟁점②건물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업무시설로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관련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0.2.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OOO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별지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주거용으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업무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나,「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즉,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사용승인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 전기시설 등 주거용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분양시에도 용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도 이견이 없다.

(나)「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는 건축허가 및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바,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도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건물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로 쟁점①건물과 관련한 201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부(쟁점②건물 관련 36,118,159원)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먼저, 이 건 쟁점과 유사한 사례의 가산세 과세 여부를 보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부264, 2019.4.3. 외 다수)에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인1709, 2019.12.12.)에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따라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에 그 신고기한이 도래한 쟁점①건물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9인1709, 2019.12.12. 같은 뜻임).

(다) 또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쟁점②건물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청구인이 쟁점②건물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적용(단순경비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건물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전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거용으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업무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3호에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는 쟁점건물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쟁점건물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부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법규부가-2012-201, 2012.5.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명확히 지속적으로 하였고, 쟁점사건과 유사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을 다투는 법원에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2680 판결).

(나) 또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크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1101)’에 해당되는 아파트건설업에 주상복합아파트만을 예시로 들고 있고,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따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아파트(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등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연번

상호

사업장소재지(인천광역시)

비고(공동사업자 지분)

1

보광팰리스

부평구 부평동 631-25외 4필지

청구인(34%), 최문석(33%), 고용훈(33%)

2

보광뉴타워

부평구 부평동 631-33외 6필지

청구인(100%)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업종차이[비주거용 건물 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2016년 귀속 과소신고 가산세 재계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7항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쟁점①건물)와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초 이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이후 공동사업자 ○○○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2021.1.12. 이를 취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부터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으며, 방, 주방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등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므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종합소득세도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지원하려는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ㆍ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주택법」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을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우리 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 점, 쟁점건물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우리 원은 쟁점합동회의 결정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조심 2018중3564, 2019.1.8., 조심 2020인728, 2020.8.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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