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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81686 (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31. E 외 1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8억원, 월 임대료 5500만원, 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2015. 1. 27. C으로부터 권리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그 후 2015. 3. 3. 이 사건 호텔을 보증금 8억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12420호로 전세금 8억 원,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16. 1. 15. 위 전세권이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이전되었다는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C의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투자약정서 본인 B(피고)은 A(원고)로부터 금 이억 원을 투자 받으며, 이에 대해 월 2%의 이익금을 약정일로부터 30일 후 A(원고)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현재 C의 계약이 변동될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본 계약은 C과 동일한 계약기간입니다.

타인에게 본 계약이 이전될 경우 원금을 반환합니다.

본 계약에 대해 문제 발생시 민형사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에 합의를 합니다.

아래에 서명 날인 후 발효됩니다.

금원 지급일 : 1차 2015. 2. 10.(일억 원) 2차 2015. 2. 23.(이억 원) 2015. 2. 10.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2억 원을 원고가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1. 1억 원, 2015. 2. 23. 1억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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