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4123 (1997.04.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자산취득자금의 능력유무와는 별개로 거래의 성질상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대지 3,270.6㎡중 50.64㎡ 및 위 지상 상가건물 OO OOOO 및 105호 57.7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4.12.2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대지 3,270.6㎡(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를 OOOO건설(주)에 양도하고매매대금중 일부로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6.2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26,44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9.12.16 (주)OOOO은행에 입행한 이후 92.1.10 퇴직시까지 22년 1개월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후인 92.1.29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고, 청구인이 결혼전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친정언니가 契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외토지를 OOOO건설(주)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중 일부로서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거 23여년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료와 퇴직금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OOOO건설(주)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불하였고 본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96.5월 현재까지도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의 처가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처는 그 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남편이 다시 그 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자산취득자금의 능력유무와는 별개로 거래의 성질상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34조의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중 일부로서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22년 1개월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및 퇴직금등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자신이 소유하던 쟁점외토지를 OOOO건설(주)에 1,730,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등 750,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OOOO건설(주)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 법인이 쟁점외토지 위에 신축한 상가건물중 1층의 점포 3개를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대물변제받고, 그 중 점포 1개는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인 나머지 점포 2개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매매대금 수령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계약금 및 중도금등 750,000,000원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OOOO건설(주) 대표 OOO로부터 동 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신축된 상가건물을 싸게 줄테니 점포를 인수하라고 하여 점포 3개를 1개당 164,400,000원씩 인수하여 그 중 쟁점부동산인 점포 2개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OOOO건설(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중 일부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청구외 OOO의 입장에서 볼때 양수자인 OOOO건설(주)이 부도위기에 처함에 따라 미수령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OOOO건설(주)이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신축된 상가건물중 점포 3개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분양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사실이 이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토지를 OOOO건설(주)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중 미수령한 일부금액으로서 동 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중 점포 3개를 대물변제받아 그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질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과세근거만 달라질 뿐 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