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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가단9992
가공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479,81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업을 하는 D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금형 소재를 가공하여 납품하여 왔고, 2019. 10. 경부터 2020. 8. 경까지 미지급 가공비 및 재료비 합계액은 105,479,815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비 및 재료비 합계 105,479,81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금형을 가공 납품 받은 자는 피고의 남편인 E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명의 대여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의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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