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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5554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공동소송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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