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병원 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9.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