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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30 | 법인 | 2006-06-08
[사건번호]

국심2006서0630 (2006.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계약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거래는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31.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OOO OOO O OOO㎡외 16필지(135,1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30%(40,3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500,00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7.3.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4,800,000천원에 양도하고서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차익 1,3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8.1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년도 법인세 1,112,206,896원(법인세723,766,896원 및 특별부가세 388,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건설과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후, 쟁점토지를 3,500,000천원에 취득하기로 O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0.7.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자금이 여의치 않아 2000.6.30. 쟁점토지를 OO건설에게 4,80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천원은 어음을 수령하고 2000.7.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원매도자인 OOOO이 기망등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항소포기를 하였다. 따라서, 계약조건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양도계약 역시 해제된 상태인 바, 취득계약이 무효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쟁점토지의 등기자료에 의거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건설에게 4,800,000천원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 OO건설은 동 계산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O이 제기한 쟁점부동산 전체지분 관련 소송건은 OO지방법원판결 이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어떤 내용도 확정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OO건설로부터 수령한 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설사, 취득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것이지 양도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며, 추후 대법원확정판결에서 당초 계약내용이 다른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이 변경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99조【과세표준】(2001. 12. 31.)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원매도자인 OOOO이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취득계약이 원인무효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0.1.31. OOOO와 청구법인, OO종합건설은 쟁점부동산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3/10지분인 쟁점토지를 3,500,000천원에 OOO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0.7.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지분을 OO종합건설에게 4,800,000천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원매도자인 OOOO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로 2000.7.20. 가처분 등기(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를 한 후, 청구법인과 OO건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3.30. OO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인 OOOO이 승소하였으나 2003.10.9. 고등법원에서는 피고(OOOO, OOOOOO)가 승소하여 2003.11.7. 대법원에 접수(OOOOOOOOOOOO)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계류중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대하여 항소포기를 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OO건설로부터 수령한 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OO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며, 취득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O에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OO건설에 양도하였으며, 현재 OOOO과 OO건설간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추후 대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계약이 원인무효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한,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당해 토지를 OO건설에게 양도한 거래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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