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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388 | 국기 | 1995-02-09
[사건번호]

국심1194서5388 (1995.2.9)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 고지서를 ’94.5.4 수령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7.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94.7.3이 일요일이므로 ’94.7.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4.7.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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