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 [배경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가를 지급하고서 유령 법인 개설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색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 또는 소위 몸캠 피싱을 통한 공갈 범행들을 통하여 얻게 될 범죄 수익을 입금받을 계좌로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노트북(Mac 주소 : C, Intel), 대포폰 등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소위 ‘D’)는 2017.경 피고인 A에게 유령 법인을 개설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주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1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해당 계좌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과 관련되어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위 노트북과 대포폰(E, F 등)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사람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을 만나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경 경남 창원시 팔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가 알선하여 준 G을 만나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