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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1 2020구합75347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5.부터 제 1 방공 여단 B 방공 대대에서 부 소대장( 중사 )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7. 징계위원회에 복종의무위반( 상관 모욕), 성실의무위반( 직무 태만, 기타) 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에 복종의무위반( 상관 모욕, 기타 지시 불이행), 성실의무위반( 직무 태만,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언어폭력) 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 2020. 3. 진지 공사 기간 임무수행 미흡으로 소대장에게 병사들 앞에서 “ 이 새끼” 등의 발언을 하였고, 2020. 3. 31. C2A 연동시험 점검 시 “ 소 대장은 하는 게 뭐야 ”, “ 씨 발, 이걸 내가 왜 해 ” 등의 발언을

함. ㉯ ① 2020. 2. ~2020. 3. 축 석진 지로 이동한 뒤부터 일과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함. ② 진지 교대 (2020. 1. 22.) 후 장비 점검 통제를 미 실시. ③ 혹한 기 훈련기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야외 숙영 시 상황실에서 대기 후 4시 이후 실내 취침

함. ④ 진지 공사 기간 중 작업( 구 형 울타리 제거 및 유자 철조망 설치 등) 을 현장에서 통제하지 않음. [ 항 고 절차에서 제외된 부분] ⑤ 당 직근무 시 휴대전화 게임, 동영상 시청 및 상황실 내에서 취침하고 진지 야간 순찰은 거의 하지 않음. ⑥ 진지 교대 (2020. 1. 22.) 후 점심만 보급정지하고 약 10회 정도 아침을 취식함. ⑦ 2020. 3. 초 영내 거주 부사관에게 주류를 제공함. [ 항 고 절차에서 제외된 부분]

다.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3월 처분(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수도 방위 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7. 2. 나. 항 기재 징계대상사실에서 일부(㉯ 의 ④, ⑦ 항 )를 제외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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