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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216389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제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 또는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인 이 사건 운임채권에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운임채권이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에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던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운송인이 갖는 채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송하인의 채권에 관하여는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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