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목격자 H, G, J 등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무죄이유를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지선 앞의 일반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배척한 채,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해당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