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08 2012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0:25 무렵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