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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08 2012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0:25 무렵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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